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0-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36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 나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 다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공고 방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의 응시 자격을 추가하며, 한국119청소년단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공고 방식의 현대화
수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 공고를 폐지하고 소방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로 공고 방식을 통합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변경 전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할 때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소방청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할 때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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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소방청은 신문공고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과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119청소년단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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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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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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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