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9-16 예고
- 입법예고
- 202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47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 나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 다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공고 방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의 응시 자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공고 방식의 변화
소방청은 현재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일원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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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②
변경 전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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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험 등의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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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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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기본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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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9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