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40호
개정이유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안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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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안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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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