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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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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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