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에게는 공제율을 17%나 20%로 높여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제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의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려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 추가 공제와 성실사업자 등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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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한도가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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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 한도는 종전 규정(1천만원)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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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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