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현재 월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올리고, 특히 총급여가 5천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20%까지 대폭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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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각각 12%, 20%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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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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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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