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포함 세액공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실질적인 주거비로 인정하여, 월세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또는 100분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75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또는 100분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9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포함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