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집이 없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낸 월세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공제율, 한도를 모두 늘리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지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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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변경 전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인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를 공제해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는 제외)면 17%를 공제해요. 월세는 75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변경 후
소득 기준이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로 올라가요. 공제율은 17%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면 20%로 높아져요. 월세 인정 한도는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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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 기준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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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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