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중ㆍ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