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월세 세액공제에서 한도인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도를 넘은 월세 공제액, 5년간 이월공제
지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1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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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무주택세대주 등이 지급한 월세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안은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인 1천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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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받는 만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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