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리고 공제 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이면 30%, 그 밖의 경우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청년 구분 없이 각각 17%, 1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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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한도는 연 1천만원
변경 후
청년은 100분의 2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30), 청년 외에는 기존과 같이 100분의 15(17)를 공제하며,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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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새 공제율이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낸 월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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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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