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2030년까지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30% 적용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존 15~17%보다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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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변경 후
청년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공제대상 월세액 기준이 1천500만원으로 바뀌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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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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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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