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 제한 없이 17%로 확대하고, 모든 대상자의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7% 공제
현재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7%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면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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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월세액 연 1천만원까지 적용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하며(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적용), 공제 한도는 연 1천5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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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낸 월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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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로,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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