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세 사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 요건 완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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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해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하며, 월세액 한도는 1천만원임
변경 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되, 청년 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공제하며, 월세액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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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낸 월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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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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