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높이고,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율 15%를 17%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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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공제하며, 월세액 한도는 연 1천만원이에요.
변경 후
일반 공제율은 17%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청년(소득 무관)은 20%로 공제율이 올라가고, 월세액 한도는 연 1천2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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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낸 월세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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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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