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9,000만 원 이하까지 넓혀서 더 많은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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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월세 중 100분의 15(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공제하며, 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변경 후
총급여 9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월세 중 100분의 20(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22%)을 공제하며, 한도는 2천만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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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월세와 관리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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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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