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이 적어 월세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무주택 근로자가 남은 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초과분, 10년간 이월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보다 많아 다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을, 앞으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6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월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월세액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즉 그 이전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세금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