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 무주택자가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이월
현재는 소득 수준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가 세금 혜택(월세 세액공제)을 받을 때, 계산된 공제액이 본인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개선하여 못 받은 혜택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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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세 세액공제액이 포함된 세액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했어요.
변경 후
월세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월세분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나누어 공제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이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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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지불한 월세액의 일부(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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