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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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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