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수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청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와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