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상향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300만원 이하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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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배우자)
변경 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변경 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이 7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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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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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어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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