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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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기본공제 금액)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2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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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150만원,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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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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