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우자·부양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올려서, 소액 알바나 소득이 있어도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 기준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려서, 소액의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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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기본공제 요건으로 함
변경 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900만원 이하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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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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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명당 일정 금액(현재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이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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