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기본공제 혜택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상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넘지 않아야 하는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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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줬어요.
변경 후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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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 기준은 이 날짜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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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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