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려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기준 상향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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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변경 전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대상
변경 후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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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즉 그 전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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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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