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양가족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3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공제 연령 확대
현재는 부양가족인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세 이하까지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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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나목
변경 전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인 사람.
변경 후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3세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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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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