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자녀·형제자매 나이 요건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기본공제액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기본공제 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변경 후
1명당 연 2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