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직계비속)의 나이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라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자녀 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지금은 자녀가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25세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 요건(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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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변경 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의 나이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린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기본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고·결정·연말정산이 끝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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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세 공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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