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늘리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상향
현재 1명당 연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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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함
변경 후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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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공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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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소득세 계산 시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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