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 상승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늘리고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액 상향
현재 1명당 연 150만 원으로 정해진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높여서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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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왔어요.
변경 후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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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공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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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소득세 계산 시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 특정 대상의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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