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받는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나이 요건 확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입양자의 나이 기준이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2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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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3호나목(직계비속·입양자 나이)
변경 전
거주자의 직계비속·입양자 중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인 사람이 공제 대상이에요.
변경 후
나이 기준이 26세 이하(2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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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나목 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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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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