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하고, 통장·이장 법적 근거 상향, 협약 제도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명확화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이 만든 훈령·예규·고시 등으로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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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어요.
변경 후
하위 법령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이런 행정규칙으로도 조례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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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 감사 청구와 조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통장과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지방자치단체끼리, 또 국가와 협력하는 협약 제도가 새로 생겨요.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손질돼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넘기고 되돌리는 절차가 정비돼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구성과 해산, 준용 규정이 정리돼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183조제2항·제3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 관련 제164조의2, 제210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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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 등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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