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에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 직무, 활동수당, 교육·훈련 등을 새로 정하는 제134조의2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통장·이장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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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통장과 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장·이장을 둘 수 있는 근거, 직무, 활동수당, 교육·훈련, 조례 위임 사항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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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안의 '통'이라는 작은 구역에서 행정업무를 돕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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