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맡긴 사항을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하위 법령'의 뜻을 분명히 해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을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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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
변경 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고, 하위 법령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변경 후
'하위 법령' 뒤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는 설명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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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만드는 그 지역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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