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장과 이장을 지방자치법에 처음 명시하고, 수당·보상금 지급 근거와 통장·이장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해요. 임무는 읍장·면장·동장의 업무 지원, 주민 의견 수렴, 조례로 정하는 주민 편의증진 활동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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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통장·이장)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장·이장의 설치, 임무, 임명 절차, 주민 선출 방식을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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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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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동 아래 '통', 시골의 읍·면 아래 '리'에서 행정업무를 돕고 주민 의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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