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수당·실비·보상금·재난활동비 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명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읍·면·동장 업무 지원, 주민등록 확인, 민방위대 지휘, 세금고지서 교부, 주민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임무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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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절 하부행정기관
변경 후
제4절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제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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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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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의 '통'과 행정리의 '리'를 담당하며 읍·면·동장의 업무를 돕고 주민 편의를 돕는 최일선 지역 봉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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