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 이관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 이관 및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시·도의 사무를 넘겨받을 때(이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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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9조(설치)
변경 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기관에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임이라는 표현을 '이관'으로 바꾸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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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사무 위임'이라는 표현을 '이관'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했어요.
특정한 사유로 사무를 반환하거나 해산 시의 조정을 다루는 규정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였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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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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