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사무 이양과 위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나 시·도에서 맡긴 업무(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자체를 넘겨받는 '이양'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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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9조(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위임뿐만 아니라 '이양'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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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사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무 이관'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이나 구성 변화에 따른 사무 처리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
사무의 전환 조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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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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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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