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임.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뿐만 아니라 이양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사무와 관련된 절차는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 지원이 부족함.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2제3항 신설).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전환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3 신설).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3조제4항 신설).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0조).
현행
개정안
제199조(설치)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제199조의3(사무의 전환)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2조(규약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