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 때 사전 협의하도록 법률로 못박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률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신설ㆍ변경ㆍ폐지, 사무 위임, 사무 지도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려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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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협의요청서 제출ㆍ검토의견 통보ㆍ의견 반영 등 절차가 마련돼요. 세부 검토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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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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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의논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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