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산정 기준 개선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일 경우, 기존보다 한 명 더 많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변경 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원 정수가 홀수일 때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한 명 더 추가로 둘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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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행정 체계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협약과 공동 대응 방안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업무의 일반적인 원칙과 법령 개정 시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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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이나 조사 등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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