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협력을 늘리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 기준, 통장·이장 근거, 협약 제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손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 개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두는데, 의원 정수가 홀수이면 소수점 이하를 올림해서 계산하도록 명확히 해요. 그러면 홀수 정수인 의회는 인력을 한 명 더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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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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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산정과 행정 단위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통장과 이장의 임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했어요.
법령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보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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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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