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이를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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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둡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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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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