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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28조(조례)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9조(설치)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2조(규약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