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자동차 결함 사고 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원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는 등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경우 실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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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제2항
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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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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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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