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공급업자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칙을 '3배'로 명확화
현재는 공급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을 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실제 피해보다 적게 배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이를 '3배'를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어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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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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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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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법 위반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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