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할 때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는 등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인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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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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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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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제 입힌 피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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