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가맹본부가 고의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3배 배상이 원칙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가맹본부가 특정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3배보다 적게 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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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2항
변경 전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손해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꿔요(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정해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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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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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 상표 사용과 운영 방식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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