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칙 강화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3배 이내'에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3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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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2항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납품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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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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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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