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특허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5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인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실손해의 5배로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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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8항
변경 전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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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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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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